등록관리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콘텐츠 식별체계 확립·보급에 관한 준칙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17-38호)에 의거
제7조(지정요건)
-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 인력 보유
-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비
-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구비
-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 지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14조의 식별체계 업무세칙에서 정한다.
제8조(지정신청)
-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관리기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식별체계 적용 및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제14조의 업무세칙을 준용하는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업무규정
제9조(지정심사)
- 총괄기구는 제8조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 지정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
- 사업계획, 등록관리업무규정의 타당성 등
- 총괄기구는 제1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관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