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015년 10월 현재 18개의 공공기관과 18개의 민간기관 등 총 36개의 등록관리기관(RA)에서 UCI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국립예술자료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환경부, 한국문화재재단
민간기관
KBS 미디어, MBC, SBS 콘텐츠허브, 누리미디어, 디지털 조선(뉴스뱅크), 마크애니, 밀레21, 티씨엔미디어, 프리진,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다올소프트, 첨단, 천재교육, 콘텐츠스퀘어, 아사달
Q.현재 우리 기업에서는 콘텐츠 관리를 위해 CMS를 사용하고 있는데, UCI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까?
A.UCI 자체와 관련된 법규는 없지만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사업 추진 근거 법규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62호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62호(제 2장 추진체계)
제3조(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별체계 확립 · 보급에 관한중장기 계획 수립
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
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
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 · 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