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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I란 무엇입니까?
A.UCI는 URN기반의 국가 표준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디지털 콘텐츠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위해 개별 디지털 콘텐츠에 유일하고 영구한 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관리해 주는 체계 또는 상이한 식별체계의 연계표준입니다. UCI는 상위식별체계로서각 식별체계간의 연계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목적으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내용을 국가적으로 표준화한 것입니다. UCI의 U는Universal, Ubiquitous 등의 약자이고 CI는 Content Identifier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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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N과 UCI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URN은 일반적인 인터넷 자원에 대한 고유하고 영구한 식별자를 부여하는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것이며 UCI는 URN의 개념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 식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구현해 놓은 식별체계입니다. 이는 식별자에 대한 구문구조, 메타데이터, 시스템, 운영절차 등을 포함하며 UCI 명세서라는 규격서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됩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개념과 이를 실제로 구현한 벤츠같은 실제차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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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I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A.첫째, 콘텐츠 이용자들은 수시로 변경가능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아닌 영구히 변경되지 않는 UCI ID를 이용하여 원하는 콘텐츠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각 기관 및 업체의 콘텐츠 관리자들은 UCI라는 표준화된 상위 식별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개별적인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식별체계의 변경이 불필요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으며 사회전체의 유통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UCI등록 및 변환 역할을 하는 총괄시스템을 통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고 거래내역이 투명화되어 공정거래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콘텐츠 생산자는 UCI가 부여된 고품질의 콘텐츠에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변하지 않는 UCI를 통해 오류없이 관련 콘텐츠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콘텐츠의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이용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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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I와 비슷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는 어떤 것이 있고, UCI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UCI와 비슷한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로는 대표적으로 DOI가 있습니다. DOI는 미국출판협회(AAP)와 CNRI가 함께 개발하였고, 이후 IDF(International DOI Foundation)가 설립되어 DOI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DOI의 구문구조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지만, UCI는 등록관리기관의 모델에 따라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UCI의 등록관리기관 모델은 독자 기관 모델, 계층 기관 모델, 허브 모델, 지역 모델 등이 있으며, 이는 UCI는 각 기관이 사용 중인 여러 식별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UCI는 한정 코드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의미상의 변화가 아닌 형태상의 변화를 구문구조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정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복사본(copy), 해상도(resolution), 형식(format) 관리의 지원이 가능하여 콘텐츠 등록의 편의성 및 유지비용 절감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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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I 식별자의 복잡한 기호에 어떤 규칙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A.UCI의 구문은 필수부분인 접두 코드(prefix code), 개체 코드(instance code), 선택부분인 한정 코드(qualifier code)로 구성됩니다. 접두 코드는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코드로 등록관리기관, 등록자 등 등록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체코드는 자원 자체를 식별하기 위해 등록자가 콘텐츠에 자체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등록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코드는 콘텐츠의 다양한 자원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로 자원의 복사본, 해상도, 파일 형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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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민등록번호처럼 UCI 만 보고도 출처 정보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까?
A.UCI의 접두코드는 등록관리기관 코드, 등록자 코드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UCI 접두코드를 통해 등록관리기관 및 등록자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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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핸드폰 벨소리등 모바일 환경에서의 콘텐츠에도 UCI 부여가 가능합니까?
A.UCI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부여할 수 있는 식별체계입니다. 따라서 핸드폰 벨소리 같이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에도 UCI 부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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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디지털콘텐츠에도 UCI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A.UCI는 식별체계의 국제적 표준인 URN규격에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콘텐츠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외 디지털 콘텐츠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UCI는 해외의 디지털 콘텐츠 적용을 위해 국가별, 지역별로 등록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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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텐츠를 등록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A.현재 UCI체계에 콘텐츠를 등록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총괄기구의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관리기관은 회원사에 대한 회비 부과, 서비스료 수입 등 독자적인 운영정책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UCI가 확산되고 정착된 이후에는 등록관리기관에 따라 등록비가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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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타데이터를 등록하지 않고 UCI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A.메타데이터는 콘텐츠의 특징 및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필수입력사항이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등록하지 않고서는 UCI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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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텐츠는 아직 없지만 UCI만 미리 사용할 만큼 부여받아 둘 수 있습니까?
A.메타데이터를 등록해야만 UCI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위해서 미리 UCI를 부여받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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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각각의 콘텐츠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콘텐츠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UCI가 발급됩니까?
A.등록관리기관 또는 등록자의 결정에 따라 각각의 콘텐츠에도 UCI를 부여할 수 있고, 콘텐츠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콘텐츠에도 UCI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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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L의 도메인 네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UCI코드에도 등록자가 원하는 번호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등UCI의 전체적인 구문구조는 필수 부분인 접두코드, 개체코드, 선택부분인 한정코드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개체코드는 콘텐츠 자체를 식별하기 위해 등록자가 부여하는 코드로 UCI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등록자가 원하는 번호나 단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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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체 식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UCI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A.이미 자체 식별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존의 사용되고 있는 식별자를 UCI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UCI 구문구조의 개체코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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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발급받은 UCI를 수정할 수 있습니까?
A.메타데이터는 수정할 수 있으나 한번 부여된 UCI는 영속성을 지닌 고유한 ID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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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보유한 콘텐츠에 UCI를 발급받았습니다. UCI를 발급받았던 콘텐츠는 삭제하고, 새로운 콘텐츠에 그 UCI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한번 부여된 UCI는 그 콘텐츠가 사라졌다고 해도 다른 콘텐츠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콘텐츠에 동일한 UCI를 부여하게 되면 UCI의 특성인 유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된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에는 UCI를 따로 관리하여 다른 콘텐츠에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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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가 콘텐츠를 등록하고 UCI를 부여받았는데 그 콘텐츠가 조금 변경되어서 메타데이터도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한 콘텐츠 정보(메타데이터)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콘텐츠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운 UCI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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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텐츠 자체를 삭제하고 싶거나 더 이상 UCI를 이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한번 부여받은 UCI를 삭제할 수 있습니까?
A.어떠한 이유로 UCI를 부여한 콘텐츠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UCI를 삭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삭제된 UCI는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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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등록관리기관 지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A.록관리기관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체계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전문 인력 보유
2) 등록관리, 응용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환경 구비
3) 등록정보, 장비 및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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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록관리기관 지정 절차는 무엇입니까?
A.등록관리기관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관리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등록관리기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기존 UCI 등록관리기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기존 등록관리기관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괄기구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마지막으로 총괄기구는 등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게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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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등록관리기관이 되려면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까?
A.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에 등록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두 가지의 등록관리기관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집합인 UCI API 및 참조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등록관리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 설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등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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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I는 저작권, 거래인증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A.UCI는 디지털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체계입니다. 개별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인식코드가 부여되어 효율적인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여러 가지 응용서비스가 가능합니다. UCI만으로 저작권 보호와 거래인증을 확보하지는 못하지만, UCI를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인증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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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CI와 기존의 DRM, CMS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A.기존의 DRM과 CMS는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시장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유통업체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섯 개의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는 업체인 경우, 제공 업체들이 모두 같은 DRM과 CMS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제공업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UCI를 도입함으로 해서 서로 다른 DRM과 CMS 솔루션을 통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아 저작권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술과 서비스. CMS (Content Management Solution) : 웹사이트의 콘텐츠나 기업내부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으로 콘텐츠의 생산, 출판, 분배, 삭제 등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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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우리 기업에서는 콘텐츠 관리를 위해 CMS를 사용하고 있는데, UCI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까?
A.UC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CMS를 변경하는 방법과 변경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CMS를 변경하는 방법은 기존 CMS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UCI 등록을 위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시스템 변경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UCI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CMS를 변경하지 않는 방법은 기존 CMS와 별개의 UCI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 설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별도의 비용 없이 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CMS와의 연계 및 비즈니스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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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UCI를 도입한 기관이나 업체가 있나요?
A.2015년 10월 현재 18개의 공공기관과 18개의 민간기관 등 총 36개의 등록관리기관(RA)에서 UCI를 도입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국가기록원, 국립예술자료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환경부, 한국문화재재단
민간기관
KBS 미디어, MBC, SBS 콘텐츠허브, 누리미디어, 디지털 조선(뉴스뱅크), 마크애니, 밀레21, 티씨엔미디어, 프리진,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다올소프트, 첨단, 천재교육, 콘텐츠스퀘어, 아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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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우리 기업에서는 콘텐츠 관리를 위해 CMS를 사용하고 있는데, UCI를 도입하려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합니까?
A.UCI 자체와 관련된 법규는 없지만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사업 추진 근거 법규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62호가 있습니다. (2015년 1월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별체계 연구 개발
2. 식별체계 표준화
3.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4. 식별체계 등록, 인증, 평가 및 관리
5. 식별체계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
6. 그 밖에 식별체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62호(제 2장 추진체계)
제3조(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별체계 확립 · 보급에 관한중장기 계획 수립
2. 「콘텐츠산업진흥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예산의 확보
3. 제1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검토
4. 기타 식별체계의 확립 · 보급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