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UCI 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0:00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16층) 회의실 내 용 : UCI 설명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 등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며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동헌 선임 연락처: 055.792.0129 E-mail: dhyou@copyright.or.kr
자세히 보기2022년도 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사업 공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2. 10. 31. o 지원예산 : 총액 548,000,000원(부가세 포함) o 추진방법 :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총 5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5억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자유공모 3개, 지정공모 2개 내외 과제 지원 공모방식 분야 지원 사업비 규모 자유공모 신규, 활용, 확산 등 제한 없음 총 328,800천원(3개 내외 과제) 지정공모 라이브러리음악, 문학·학술·예술 콘텐츠분야 총 219,200천원(2개 내외 과제) * 공모분야별로 후보과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억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 과제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2. 3. 15.(화) ∼ 3. 31.(목) * 공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5일 이상이며 변경 가능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2. 3. 31.(목),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장비의 도입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선임(☎ 055-792-0129 / dhyou@copyright.or.kr) 붙 임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각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다음혹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UCI코드를 편하기게 삽입하기 위한 UCI 코드 삽입 크롬앱을 제공합니다. # UCI코드 삽입 크롬앱 설치 1. 첨부된 uci-chrome.zip을 내려 받고 임의의 폴더위치에 압축을 푼다. 2. 크롬브라우저의 설정 (1) 아이콘을 클릭한 후 (2) 도구더보기.. 기능을 클릭한다 3. 아래 그림과 같이 (3)의 확장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면 확장프로그램 윈도우가 새로운 탭에 디스플레이 되고 (4)에서 개발자 모드기능을 우측으로 밀면 (5)와 같은 압축해제된 확장프로그램 버튼이 나타난다. (5)의 "압축해제된 확장 프로그램을 로드합니다." 를 클릭 한 후 우측 아래 화면과 같은 폴더선택 윈도우에서 1 에서 내려받고 압축을 푼 폴더를 선택한다 ( ~/uci-chrome ) 4. 위 절차 1,2,3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된것입니다. * UCI 코드 삽입 크롬 확장기능 사용설명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중에 텍스트가 있는 문장 어디에서나 아래와 같이 "대통령"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디스플레이된다. 위에서 UCI 검색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대통령에 해당되는 UCI 코드 목록이 디스플레이한다. 리스트박스에서 "UCI제목 HTML표현" 을 선택하면 복사되었습니다. 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위 와 같은 작업이 수행되면 클립보드에 UCI 코드와 제목이 복사된 상태입니다. UCI코드를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 아래는 다음 블로그에 붙여넣기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링크를 포함한 UCI코드와 제목이 입력된다.
자세히 보기2021년 UCI 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15:00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16층) 회의실 내 용 : UCI 설명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 등
자세히 보기2021년도 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발굴 지원 사업 공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0. 31. o 지원예산 : 총액 548,000,000원(부가세 포함) o 추진방법 : 자유공모 및 지정공모(총 4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5.48억원의 예산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포함 4개 과제 내외 지원 공모방식 분야 지원 사업비 규모 자유공모 신규, 활용, 확산 등 제한 없음 총 2.74억원(2개 내외 과제) 지정공모 라이브러리음악, 문학·학술·예술 콘텐츠분야 총 2.74억원(2개 내외 과제)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37억원 내외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1. 3. 9.(화) ∼ 3. 26.(금)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1. 3. 26.(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장비의 도입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주임(☎ 055-792-0126 / dhyou@copyright.or.kr) 붙 임 1. 2021년 UCI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2021년 UCI 지원사업 공고문 1부 3.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끝.
자세히 보기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o 과제내용 : 라이브러리(주·배·시) 음악 수집·제공 및 UCI 발급·관리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02. 05. o 지원예산 : 총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o 지원방식 -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정부지원금 규모는 2억원으로 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자부담금 2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 으로 결정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0. 09. 24.(목) ∼ 10. 12.(월)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0. 10. 12.(월),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입찰 자격조건 o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 및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 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민간단체 및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 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장비의 도입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 21조에 의거 2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주임(☎ 055-792-0126 / dhyou@copyright.or.kr) 붙 임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업무처리세칙 1부 3. 국고보조금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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