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내용[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지난 17일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다섯 달여 만의 첫 신병 확보이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직 간부 3명이 지난 17일 구속됐다. 사진은 정당법 위반 협의를 받는 신천지 전 요한지파 총무 홍모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2일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고 전 총무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대선 경선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그해 5~7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고,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통해 신도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이 전직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pmk145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