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내용[이투데이] 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훈(44·구속)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김훈이 검거 당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얼굴 사진은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보는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김훈은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김훈은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약 1시간 만에 양평군 양서면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에는 소주와 함께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체포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김훈은 사건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으며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차량에서는 김훈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두 차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김훈은 범행 동기 등 핵심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