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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 사업」자유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5 15: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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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24년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 사업」자유공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0. 31.
※ 과제기간은 위원회 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
o 지원예산 : 총액 399,000,000원
o 추진방법 : 자유공모(총 3개 과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399,000천원 예산으로 자유공모 3개 내외 과제
 
공모방식 분야 지원 사업비 규모
자유공모 신규, 활용, 확산 등 제한 없음 총 399,000천원(3개 내외 과제)

* 공모분야별로 후보과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33,250,000원)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33,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 과제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4. 3. 5.(화) ∼ 3. 22.(금)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4. 3. 22.(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4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이 있는 경우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선임(☎ 055-792-0126 / dhyou@copyright.or.kr)
 
 
붙 임  지원사업공모자료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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