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발굴 지원
o 과제내용 : 라이브러리(주·배·시) 음악 수집·제공 및 UCI 발급·관리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02. 05.
o 지원예산 : 총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o 지원방식
-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정부지원금 규모는 2억원으로 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자부담금 2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
으로 결정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0. 09. 24.(목) ∼ 10. 12.(월)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0. 10. 12.(월),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입찰 자격조건
o 라이브러리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 및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
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민간단체 및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
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장비의 도입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제 21조에 의거 2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
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주임(☎ 055-792-0126 / dhyou@copyright.or.kr)
붙 임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2.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업무처리세칙 1부
3. 국고보조금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