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내용유튜브 영상을 보고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제작해 실제 유통까지 나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구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접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사용해 담배 1갑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같은 날 오전 성남시의 또 다른 편의점에서도 이어졌다. 동일한 수법으로 담배를 사려 시도했으나, 위조지폐임을 의심한 점원이 추궁하자 황급히 위폐를 돌려받고 진짜 화폐로 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조사 결과 별다른 수입이 없던 A씨는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제작 영상을 시청한 뒤 컬러프린터를 구입해 5만원권 6매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된 지폐들은 양면 인쇄된 종이를 과도로 잘라 만든 것으로, 육안으로도 가짜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완성도가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수단이 전문적이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