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내용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60대 남성이 흉기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복사골공원에서 50cm 길이의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애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장치 부착 대상자였다. 지난달 8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했으나, 이를 어기고 한 달 가까이 도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 끝에 약 2시간 만인 오전 3시 17분께 자택에 머물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현재 “드라이버가 필요해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