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 사업」자유공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0. 31. ※ 과제기간은 위원회 일정에 따른 변경 가능 o 지원예산 : 총액 399,000,000원 o 추진방법 : 자유공모(총 3개 과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399,000천원 예산으로 자유공모 3개 내외 과제 공모방식 분야 지원 사업비 규모 자유공모 신규, 활용, 확산 등 제한 없음 총 399,000천원(3개 내외 과제) * 공모분야별로 후보과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33,250,000원)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33,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 과제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4. 3. 5.(화) ∼ 3. 22.(금)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4. 3. 22.(금),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117, 4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이 있는 경우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선임(☎ 055-792-0126 / dhyou@copyright.or.kr) 붙 임 지원사업공모자료0305
자세히 보기2024년 UCI 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10:00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16층) 회의실 내 용 : UCI 설명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 등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동헌 선임 연락처: 055.792.0123 E-mail: dhyou@copyright.or.kr
자세히 보기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2023. 07. 28.(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창립기념일 입니다. 당일은 휴무로서, 전화 상담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가능) 고객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보기2023년 UCI 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16:00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16층) 회의실 내 용 : UCI 설명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 등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동헌 선임 연락처: 055.792.0123 E-mail: dhyou@copyright.or.kr
자세히 보기2023년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사업」자유공모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내 저작권 산업 및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에 부치는 사항 o 지원사업 :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 전략적 보급ㆍ확산 및 활용 모델 지원 사업 o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o 과제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0. 31. o 지원예산 : 총액 569,000,000원(부가세 포함) o 추진방법 : 자유공모(총 4개 과제 내외) o 지원방식 - 지원과제와 수행기관, 지원금액 등을 자유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며,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 - 총 569,000천원 예산으로 자유공모 4개 내외 과제 공모방식 분야 지원 사업비 규모 자유공모 신규, 활용, 확산 등 제한 없음 총 569,000천원(4개 내외 과제) * 공모분야별로 후보과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 중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순위 내 기관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기관을 선정 - 사업비 자부담금은 최소 20%이상(대기업의 경우 50%이상)으로 제한 - 지원금은 과제당 142,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되, 자부담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현금, 현물 포함) 규모는 응모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지원 과제의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 2. 공모일정 o 공모기간 : 2023. 3. 17.(금) ∼ 4. 4.(화) * 공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5일 이상 변경 가능 o 서류제출 - 접수기한 : 2023. 4. 4.(화), 16: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의 경우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접 수 처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LH공사),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통진흥팀 3. 지원 자격조건 o UCI 활성화 업무에 적합한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환경 및 설비를 구비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법인 o 참여제한대상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원사업 또는 기타 용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단일 사업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은 과제 개수에서 제외) -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이 있는 경우 4.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지원금 교부조건 o 수행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정산할 때에는 반드시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하여야 함 o 지원사업비는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통보한 별표2의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 o 수행기관이 지원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수행관리 o 주관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요구내용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수행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등이 있을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지원사업 종료 후에도 등록관리기관은 신의를 다해 등록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지원과제의 결과물 제출 및 지식재산권 귀속 o 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 o 과제수행의 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위원회와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로 함 다만,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 또는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기타 준수사항은 UCI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협약서 등에 따름 5. 물품 및 용역의 구매 o 국고보조금관리지침 21조에 의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는 e나라도움에서 계약구분을 'G2B계약‘으로 진행해야 함 6.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저작권법」과「문화산업진흥기본법」및「콘텐츠산업진흥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의「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사업 수행 중 중간평가 등을 통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o 지원금 교부신청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기관이 책임이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o 상위보조사업자는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7. 평가절차 o 재무평가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재무안정성 평가 * 단, 국가기관, 공공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o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선정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참석하여 질의응답에 응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등 관련 서류 각 10부 · 발표본 각 10부 8. 문 의 처 o 위원회 유통진흥팀 유동헌 선임(☎ 055-792-0123 / dhyou@copyright.or.kr) 붙 임 1.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활용모델 지원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자세히 보기2022년 UCI 지원사업 설명회 일 시 :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10:00 장 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원(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16층) 회의실 내 용 : UCI 설명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 등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이며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유동헌 선임 연락처: 055.792.0129 E-mail: dhyou@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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